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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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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