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8-28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
- 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8-28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