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복지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70세 이상
- 지역
- 경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 신청 기간
- 2014-09-1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9-1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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