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3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사망 후 화장 장례 연고자 등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3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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