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4-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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