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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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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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24-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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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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