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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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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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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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지원 금액
3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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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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