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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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복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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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금액
월 20만원 ~ 6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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