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복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6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