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
- 울산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구 분 해 당 요 건 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대상 직업
-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80% 이하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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