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이주비 100만원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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