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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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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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09-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9-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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