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9-3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9-3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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