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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