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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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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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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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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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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