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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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강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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