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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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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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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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5-02-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금액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2-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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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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