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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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02-1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2-1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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