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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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복지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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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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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1995-01-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5-01-10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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