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원문 보기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복지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4세 이하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 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 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지원 금액
1,0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