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3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무주택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 신청 기간
- 2025-04-2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
- 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
- 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4-2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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