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복지로·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부산 거주
- 예상 금액연 1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년 이상 서구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에 관내 협약병원에서 암 수술·치료받은 자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관내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관내 협약된 병원에서 암 수술
- 치료를 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공공의료 지원대상자 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1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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