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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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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