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원문 갱신일
- 2026.01.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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