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복지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2.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기본 자격 요건 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 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 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9-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 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 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 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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