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복지로· 법무부 보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법무부 보호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18-1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1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