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3.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 신청 기간
- 2026-03-2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없음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2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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