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예상 금액
- 연 1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에서 30일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7-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2027-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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