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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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원문 갱신일
- 2026.05.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청년(만 19~34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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