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4·19혁명공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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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02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601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 중 사망자·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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