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6.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예상 금액
-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에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고 1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후 19세 이상으로 퇴소한 자에게 최대 12개월간 자립지원수당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대상 직업
- 청년, 아동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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