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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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원문 갱신일
2026.06.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와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대상 직업
청년, 아동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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