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원문 갱신일
- 2026.06.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2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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