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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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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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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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5-1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혜택 정보

지원 내용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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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5-1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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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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