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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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 신청 기간
- 2025-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
- 1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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