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강원
- 직업
- 직장인
- 예상 금액
-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삼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5년 만기 목돈마련 공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23-07-01 ~ 2031-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01 ~ 2031-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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