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복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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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5-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 지원 금액
- 2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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