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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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복지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실거주 중인 입양아동의 부모,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5-10-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지원 금액
200만원 ~ 3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10-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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