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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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기간
2026-06-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6-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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