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 기간
- 2026-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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