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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복지로·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 (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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