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동행 필요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덜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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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6-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o 맞벌이 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정내 돌봄 또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아동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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