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4세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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