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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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49세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대상 직업
자영업자, 청년
신청 기간
2026-01-1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 청년 소상공인 (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 (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1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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