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49세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26-01-1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 청년 소상공인 (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 (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1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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