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유산 -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 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 2. 방문 기준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
- 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 3. 교통수단
- 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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