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39세
- 소득
- 연 소득 4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부산
- 필수 요건
- 무주택
- 예상 금액
- 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6-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추진개요]
- 사업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사업내용: 동래구 소재 전
-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 사업기간: 2026. 1월~12월
- 사업예산: 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 [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