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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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신청 기간
- 202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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