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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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신청 기간
- 202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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