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5-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
- 5세)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