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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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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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25-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
  • 5세)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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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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