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4세
- 지역
- 부산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26-02-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2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2-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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