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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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복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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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22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신청 기간
2026-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 2. 무상교육비 -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 -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지원 금액
5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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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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