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복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 신청 기간
- 2026-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추가지원금 -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 2. 무상교육비 -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 -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 지원 금액
- 5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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