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25-02-17 ~ 2030-02-16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2-17 ~ 2030-02-16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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