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28세 ~ 4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신청 기간
- 2024-05-2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 지원 금액
-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5-2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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