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신청 기간
- 2023-07-1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1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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