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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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복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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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10.1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울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3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2-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
  •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
  • 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금액
20만원 ~ 3,0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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