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복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원문 갱신일
- 2026.10.1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울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3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
-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
- 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 지원 금액
- 20만원 ~ 3,0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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