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실업급여(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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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급여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4세 이하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퇴사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급여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 며 ,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 · 오프라인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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